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 (공원조성계획:송도 제31호 근린공원, 제33호 근린공원 제17호 어린이공원)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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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07-10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| ||
| 고시일 | 2007-01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송도 제31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/ 송도 제33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/ 송도 제17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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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 제31호 근린공원, 제33호 근린공원, 제17호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관리과(453-7281~5)에 비치, 보관하여 일반인 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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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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