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파로호관광지 지정취소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07-007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| ||
| 고시일 | 2007-01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화천 파로호관광지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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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광진흥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천 파로호 관광지의 취소를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화천군수(문화관광과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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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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