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결정(변경:세부시설용도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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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7-6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전주시 | ||
| 고시일 | 2007-01-1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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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고시 제2006-6호(2006.2.17) 로 결정.고시된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:세부시설 용도)고시하고자 하며 관계서류 사본을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전통문화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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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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