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합천군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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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07-19호 | ||
| 담당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 ||
| 고시일 | 2007-01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합천노인전문요양원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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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천군관리계획(사회복지시설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합천군청(도시개발과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 2007년01월10일 합천군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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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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