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산시 도시관리계획(체육시설:골프장)변경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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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07-6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07-01-10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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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SG아름다운골프앤리조트 도시계획시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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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장이 입안한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인주면 냉정리 일원 도시계획시설(체육시설:골프장)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(041-540-243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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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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