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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제2005-248(2005. 10. 31)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된 달성2차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18의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이를 동법 제7조의3 및 제19조의2, 동법시행령 제9조2항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