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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-286호(2006. 12. 29)로 [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]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고시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의 지구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,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청(테크노폴리스추진단) 및 달성군청(경제투자지원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