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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성남시 택지개발과(전화:031-729-2361), 대한주택공사 판교신도시사업단(전화:031-778-0122) 및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단(전화:031-780-990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