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고시 제2004-432호('04.12.30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울산광역시고시 제2005-294호(2005.12.21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된 울산방어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, 제9조, 제30조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, 제7조, 제8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(도시개발과, TEL052-229-4374)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(택지개발팀, TEL.055-569-8393~5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