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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, 아곡리일원의 남이도시관리계획(도로:중1-7호,중1-8호,중2-3호,중204호,중2-5호,녹지:완충녹지제2호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, 동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, 동법률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여 동법률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고시하고, 동법률제32조 및 동조례의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지형도면을 승인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