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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수지구 죽전동 12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학교:단국대학교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,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(T031-324-322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