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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마산현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