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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구지정
고시번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630호
담당기관 건설교통부
고시일 2007-01-0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삼봉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
첨부파일

완주삼봉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고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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