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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경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,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2.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(전화:032-440-2114)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(전화:032-260-513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