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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운정신도시 조성을 위한 파주운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,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(변경)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(전화:031-940-2531),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(전화:031-956-1112,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