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장수 군계획시설(문화공원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(뜬봉샘생태공원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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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전라북도 장수군 고시 제2007-2호 | ||
| 담당기관 | 전라북도 장수군 | ||
| 고시일 | 2007-01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뜬봉샘생태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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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 계획시설(문화공원:뜬봉샘생태공원)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하고,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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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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