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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춘천장학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동법 제7조 및 시행령 8조,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건축과(전화 : 033-250-3158) 및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(전화 : 033-760-632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