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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광명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관계 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(02.2680-238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