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및자연취락지구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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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06-11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산시 | ||
| 고시일 | 2007-01-02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원고잔, 샛터, 관산, 전망대, 본오근린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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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자연취락지구)변경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, 동 변경ㆍ결정 사본을 안산시청 도시과(031-481-2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(단, 동 법률 제32조 제4항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는 동조 제5항에 의거 본 고시로서 갈음하며,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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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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