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여 동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,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전화 : 031-389-2373) 및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(전화 : 031-250-823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