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지적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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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25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7-01-0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주택건축과 | ||
| 사업명 |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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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-25호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및지적도면고시 1.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적도면을 함께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(☏032-440-3653)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정비과(☏032-509-693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2007년 01월 0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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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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