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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현도 군관리계획(개발제한구역해제,용도지역,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제32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.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