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속초시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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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강원도 고시 제2006-270호 | ||
| 담당기관 | 강원도 | ||
| 고시일 | 2006-12-29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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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745-20번지 일원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였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 2. 노학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관계도서를 속초시청(관광과)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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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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