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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중촌,중리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전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중촌,중리2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
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-183호
담당기관 대전광역시
고시일 2006-12-29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준공된 후 10년이상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중촌, 중리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중촌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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