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-378(1996.11.29)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1-164(2001.11.22)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되었으며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-66(2003.5.1)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,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-227(2005.9.15)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울산구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, 제9조 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,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3조제4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4항 및 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청(도시개발과 TEL 229-4372), 울주군청(도시과 TEL 229-7486)과 한국토지공사부산 울산지역본부(울산구영 현장사무소 TEL 223-5247)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