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귀포 도시계획(자구라공원)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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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도 서귀포시 고시 제2006-60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도 서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6-12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자구리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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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주도 고시 제2002-8(2002.4.24)호로 도시계획 결정되고 서귀포시 2003-51(2003.9.15)호로 최종 조성계획 결정된 자구리공원에 정방폭포 재해위험지구 공사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,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제주도사무위임조례 제 2의 규정에 의거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음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서귀포시청 환경도시건설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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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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