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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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-057호 | ||
| 담당기관 | 재정경제부 | ||
| 고시일 | 2006-12-2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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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부장관은 2006년 12월19일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.의결을 거쳐 아래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였는 바, 이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(이하"지역특구법"이라한다)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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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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