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서귀포강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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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-60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| 고시일 | 2006-12-2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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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,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(변경)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시계획과(전화 710-3354),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도시건축과(전화 760-2681),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(전화 710-115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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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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