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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서귀포강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서귀포강정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
고시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-60호
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
고시일 2006-12-27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강정지구 택지개발사업
첨부파일

1.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제8조,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(변경)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련도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본부 도시계획과(전화 710-3354),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도시건축과(전화 760-2681),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(전화 710-115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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