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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흥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 대3-18호선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