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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남양주(묵현2지구)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. 결정 관계도서를 남양주시청(도시계획과)와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