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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고시 제2005-275(2005.08.29)호에 의거하여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?고시된 안양시 석수3동 786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,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