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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해 도시지역 내 군계획시설(도로) 노선중 현황상 영해 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일부 구간을 현지 여건에 맞게 축소 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