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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도시관리계획(노은2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전도시관리계획(노은2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-174호
담당기관 대전광역시
고시일 2006-12-22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노은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1.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615-2번지 일원 통행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노은2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/도시계획시설:녹지,도로,학교)결정(변경)고시하며2.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를 갈음하고3.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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