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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장성 군관리계획(하수도, 공공청사, 도로)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(하수도, 공공청사, 도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