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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7조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구역 지정된 우리군 관리지역 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·고시되지 아니한 장성호관광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효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및 북하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