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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과(전화 : 031-345-2353)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(전화 : 031-250-824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