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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남구 감만1동 312번지 일원의 감만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정비구역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재개발과(전화:888-3991~4) 및 남구청 건축과(전화:607-4611~4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