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관리계획(신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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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6-41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06-12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봉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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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수지구 신봉동 산4-2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(신봉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2.같은법률제32조, 같은법률시행령제27조 및 같은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3. 관계도서는 용인시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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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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