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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(아미지구) 도시관리계획(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