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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진천덕산, 음성 맹동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진천덕산, 음성 맹동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고시
고시번호 충청북도 고시 제2006-196호
담당기관 충청북도
고시일 2006-12-15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2006년 1월 1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5-200호 및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6-13호로 고시된 혁신도시 예정지인 진천군 덕산, 음성군 맹동 일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건설교통부고시제2006-499호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예정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제한 사항을 해제하고,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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