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진천덕산, 음성 맹동 일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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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고시 제2006-196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| ||
| 고시일 | 2006-12-1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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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1월 1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5-200호 및 2006년 2월 3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6-13호로 고시된 혁신도시 예정지인 진천군 덕산, 음성군 맹동 일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이 건설교통부고시제2006-499호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예정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제한 사항을 해제하고,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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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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