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광목·황룡강대상근린공원 및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계획)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(변경결정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, 사회복지과, 도시계획과, 남구청 도시개발과, 광산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※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하고 사업시행 부서에 비치
2006년 12월 15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