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-324호(2005.11.16)로 지정고시된 장안일반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을 변경하고, 같은법 제18조,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과 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며, 같은법 제7조의 3과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(산업지원과) 및 기장군청(건설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