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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송(청송, 진보) 군관리계획(일반주거지역 종세분등) 용도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