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제주지정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확대 지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-53호 | ||
| 담당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| ||
| 고시일 | 2006-12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|
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도지정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예고한 법화사지, 명월성지, 정방폭포 지정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 제22, 23조에 의거 지정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조례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