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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서 기흥구 구갈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(철도시설:용인경전철)결정(변경)안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용인시성 도시과(T031-324-3232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