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도시관리계획(도로,주차장,자동차정류장,녹지,광장,공원,공공공지,시장,공용의청사,학교등)변경결정(곡반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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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6-23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06-12-11 | 문의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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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명 | 토지구획정리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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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고시 제2006-230호(2006 12 1)로 결정(변경)된 수원 곡반정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수원 도시관리계획(도로, 주차장, 자동차정류장, 녹지, 광장, 공원, 공공공지, 시장, 공용의 청사, 학교 등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결정(변경 : 관리번호 변경) 하였기에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, 권선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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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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