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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광명도시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,주차장,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울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광명시청 도시계획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