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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양 관리지역세분을 위한 고양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