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수원도시관리계획(토지구획정리사업:곡반정지구)변경결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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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06-230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수원시 | ||
| 고시일 | 2006-12-1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토지구획정리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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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의 법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1996-254호(1996 9 23)로 지구결정되고, 수원시 고시 제1998-12호(1998 2 9)로 도시계획 변경결정된 곡반정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하여 종전의 법률 도시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부칙(제6655호, 2002 2 4)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원 도시관리계획(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)으로 결정(변경)하고, 관계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개발과 및 도시계획과, 해당구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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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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