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외 40개 파일 더보기
1. 의정부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, 개발계획승인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과(전화:031-828-2362) 및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(전화 :02-3416-363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